♦️[불기소처분]성범죄 위기감에 대한 '증거 확보 목적', 정당행위 인정으로 카메라 촬영 무혐의 ♦️
♦️[불기소처분]성범죄 위기감에 대한 '증거 확보 목적', 정당행위 인정으로 카메라 촬영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성범죄 위기감에 대한 '증거 확보 목적', 정당행위 인정으로 카메라 촬영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성범죄 위기감에 대한 '증거 확보 목적', 정당행위 인정으로 카메라 촬영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샤워 후 만취한 나체 상태로 피의자 침대에 무단으로 누워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경찰에 1차 신고까지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나가지 않고 침대에 머물자, "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촬영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고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성범죄 등의 부당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장래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을 충족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촬영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 욕망에 기인한 불법 촬영이 아니라, 자기 방어와 증거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 자체의 불법성과 촬영 목적의 불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자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위법성이 배제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당행위 인정은 피의자가 처했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에 의존하여 판단되므로, 피의자의 위기감에 대한 진술 신빙성과 증거 확보 목적의 긴급성 및 보충성이 얼마나 면밀하게 입증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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