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통상적 노출 주장으로 카메라 촬영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소지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나 원피스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셨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모습은 긴 치마나 원피스를 착용한 채 걷거나 서 있는 모습으로,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촬영 구도, 촬영 높이와 거리 등을 검토할 때, 이는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에 불과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촬영된 신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의 촬영 행위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전제 조건인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가 객관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통상적인 노출 수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특수한 촬영 방식(구도, 각도, 거리)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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