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 씨(60대, 자영업)는 수원특례시 00면에 위치한 시골 전원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머물며 벽체 보강과 지붕 수리를 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 지붕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와 창고까지 지붕이 무너지고, 충격으로 벽과 기둥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 규모는 심각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철거를 맡은 Q 씨가 전혀 다른 건물을 철거해야 했음에도 주소를 착각하여 의뢰인의 집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수천만 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고,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불법행위 명확화 – 무단 철거에 대한 책임 입증
법무법인 선린은 현장 사진, 피해 견적서, 언론보도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Q 씨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무단 침입 및 철거)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② 도급인(P 씨)의 공동책임 주장
철거를 지시한 P 씨에게도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적용을 시도했습니다.
즉, 철거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수급인(Q 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③ 중대한 과실 입증 전략
선린은 철거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도 생략한 점을 근거로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법원의 판단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Q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의뢰인 A 씨에게 2,91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P 씨의 경우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철거를 실제 수행한 Q 씨로부터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의 본질인 ‘실질적 손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 결과: Q 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2,910만 원 + 지연손해금 인정)
법률가이드: 도급인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도급계약 관계에서 수급인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도급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한 현장 확인 실수,
주소 혼동,
지시 누락 등은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즉,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론
의뢰인 A 씨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로부터 자택이 무단 철거되는 황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재산이 손상된 경우,
단순한 사과로 끝내선 안 되며 명확한 법적 책임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파손·철거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선린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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