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교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노동/인사

종교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상수 변호사

종교인퇴직금청구승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 목사(50대, 남)는 평택시의 한 교회에서 약 9년 6개월간 전도사·강도사·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예배, 복지시설 예배, 각종 집회와 선교 활동 등 교회의 지시에 따른 고정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지만,


퇴직 과정에서 담임목사는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① 근로자성 인정 주장
선린은 목회자의 ‘종교적 사명’과 별개로, 의뢰인이 교회의 일정한 지휘·감독 아래 고정 급여를 받으며 일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② 병행 절차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체불임금·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해 신속히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③ 교회 측 항변 대응
피고 교회는 “목회자는 신앙적 소명에 따른 봉사자”라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나,
선린은 실제 근무 실태(근무시간, 월급 지급 내역, 목회보고 체계)를 근거로 종속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소송 결과

  • 피고 교회는 소 제기 후 약 2개월 만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2천만 원 지급에 합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분할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1년 내 2천만 원을 150만 원씩 분할 지급

    • 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 부담

결과: 부교역자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확정

사건의 핵심 포인트

1️⃣ 부교역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 종교기관이라도, 일정 급여를 받고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2️⃣ 교회 퇴직금 관행의 오해 바로잡음

  • ‘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3️⃣ 조정 합의를 통한 현실적 해결

  • 불필요한 장기 소송 없이 조정결정으로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총평

“목회자라 하더라도 생활을 위한 노동을 제공했다면 법은 근로자로 봅니다.
종교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린은 교회·사찰 등 종교기관 근무자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지급 문제를 꾸준히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부교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오래된 통념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종교기관에서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무 관계가 명확하다면 퇴직금·체불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오랜 기간 사역했음에도 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선린이 종교기관 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