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군기교육' 처분이 나오면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여 집행이 되고 군기교육 입소 기간은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전역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군기교육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먼저 '항고'를제기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항고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군기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되어 항고심사를 받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항고심사위원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간법원에 군기교육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징계처분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대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 전에 군기교육대에 입소하게 하는 경우인데요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여 군기교육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군기교육을 마친 후여서 집행을 정지할 징계처분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3~4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군기교육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결정을 판사님이 직권으로 내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판사님은 신청인이 곧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집행정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아니면 재판부에 연락하여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집행정지 신청을 하신 분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부대에서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라고 한다며 그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저는 재판부에 연락하여 군기교육대에 바로 입소를 앞둔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하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러한 결과 군기교육대 입소를 하루 앞두고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우선 군기교육대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게 되셨는데요
전역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군기교육 처분이 나온 경우 현실적으로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수밖에는 구제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잘 활용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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