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카메라 촬영 무혐의 촬영 동의 '묵인' 정황 인정 ♦️
♦️[불기소처분]카메라 촬영 무혐의 촬영 동의 '묵인' 정황 인정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카메라 촬영 무혐의 촬영 동의 '묵인' 정황 인정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카메라 촬영 무혐의 촬영 동의 '묵인' 정황 인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나 촬영이 불가능해지자, 피의자는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 앱을 작동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찍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며 촬영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휴대폰의 플래시를 강제로 켜고 "플래시를 켜서 촬영이 되는지 확인만 하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는 거듭 촬영을 거부하며 손으로 자신의 음부와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떼어낸 후 피해자의 음부 및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명시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내용이 번복되었고, 동영상 촬영 인식 시점과 동영상 전송 이유 등 주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과 해명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눈부시니 플래쉬를 끄라", "왜 찍고 싶어 해?" 등의 말을 했으며, 이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촬영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계속하였고 피의자가 요구하는 특정 자세를 취한 점은 촬영에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 또는 최소한 촬영 행위를 묵인하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피의자 휴대전화 고장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전 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피의자가 촬영을 마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동영상을 피의자에게 전송해 준 행위는 피해자가 동영상의 내용과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촬영에 대해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는 가장 강력한 간접 증거입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그리고 피의자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대해 "진작 지웠어. 세 번 감상하고"라고 답변한 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점 등은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여부 외에, 동영상 내에서 피해자가 플래시를 끄라거나 왜 찍고 싶어 하냐고 발언한 것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지속하고 특정 자세를 취했으며, 심지어 촬영 후 스스로 동영상을 피의자에게 전송해 준 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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