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일관성 문제로 증거 불충분 ♦️
♦️[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일관성 문제로 증거 불충분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일관성 문제로 증거 불충분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일관성 문제로 증거 불충분♦️

1. 사건 개요

사건 당일 18:30경,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업무 관련 논의를 이어갔고, 이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다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을 좀 깨고 가야 하니 잠깐 쉬었다 가자"고 권유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20:40경, 노래방 룸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번갈아 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해자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의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갔으며, 피해자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강제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빼어 저항하는 순간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잡아 자신의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 면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피해자가 최초 고소 시 이 사건의 핵심인 강제추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통상적인 피해자의 감정과 경험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모텔 동행이 강제추행보다 덜 수치스럽다'고 진술한 부분은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멀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의자의 적극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및 치료 필요성 또한 제출된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의문이 제기되는바,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가 최초 고소 시 핵심적인 추행 사실을 누락한 점, 추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그리고 '모텔 동행이 추행보다 덜 수치스럽다'는 등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과 상이한 진술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의 적극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까지 존재하여, 진술의 번복과 객관적 정황과의 괴리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마저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무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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