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잠든 상태 촬영 비동의 단정 불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깊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얇은 상의와 하의 속옷(팬티)만을 착용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클로즈업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리는 촬영 당시 상황, 신체 부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음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정황은, 피의자가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촬영했다는 주장과는 모순되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바, 피의자가 당시 동의를 받고 촬영했음에도 피해자가 나중에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다른 노출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동영상 속 노출 정도가 과거 다른 사진보다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역시 피의자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가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팬티 차림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곧 '의사에 반하는 묵시적 거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의자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다는 것인데 이는 피의자가 촬영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즉,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불분명성, 촬영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을 가능성, 그리고 촬영된 노출 정도 등이'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핵심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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