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텔레그램 채널 불법 촬영물 전시 무혐의: 촬영대상자 동의가 핵심♦️
1. 사건 개요
1) 피의자는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의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약 2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약 8개월이 지나서 해외에 서버를 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가입만 하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여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열람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피의자는 이 채널에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전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가 해당 촬영물을 인터넷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법적 요건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본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공공연한 전시)죄가 되려면 단순히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텔레그램 채널에 동영상을 게시(전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촬영대상자가 해당 촬영물의 온라인 게시 행위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무죄 또는 유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반대 의사 또는 비동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에게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측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게시 행위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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