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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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주의의무위반 

김근진 변호사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다수 만나게 되고 그들과 여러가지 법률적 관계와 사실행위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관계에 따른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간에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게 되는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그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면 매도인은 정해지 잔금일에 맞추어 모든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매수인은 잔금기일까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만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면 본인이 지급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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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상 의무 이외에도 사람들 간에서는 사회통념상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 이를 주의의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나갈 때 승강기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에게 자신의 애완견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애완견이 다른 주민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면서 짖은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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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손해배상 주의의무위반 사례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아무런 계약관계, 법률적 행위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경우 보다는 어떠한 법률행위 원인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특히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의 경우 정해진 교통법규와 차량에 대한 규칙에 맞는 조작방법을 통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송시킬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위험한 운전을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과도한 과속이나 급정거, 급출발 등으로 인해서 승객들을 다치게 하였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에 기한 행위는 물론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기본권,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가해행위에 기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관계에서는 의도적인 고의성과 실수에 기한 주의의무위반을 구별하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충분히 예견하고 조심을 했어야 할 사항 혹은 자신의 업무적인 지위에 따라 응당 그렇게 처리를 하였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유무형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이를 손해배상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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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손해배상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근거가 되는 규정은 한가지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은 고의과실에 기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주의한 운전행위를 하여 가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일반 건조물을 파괴하였거나 고가의 의류의 배송을 맡은 사람이 제대로 시정장치를 하지 않아 이것이 도로상에 떨어져 심히 오염이 된 경우 등에서 손해배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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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익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상해나 명예에 대한 훼손, 정신적인 고통의 발생 등 비재산적 손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민법 제751조 규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주요 유형으로는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적 평가의 추락이나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주의의무위반 사건의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닌 매우 어렵고 한정적인 사람들만이 알고 처리할 수 있는 의료적 지식과 경험에 기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치료 상황이나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보았을 때 같은 경험과 지위를 가진 의료인이 응당 그렇게 취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행위의 특성상 이는 그러한 수단을 다하여 노력하기만 하면 계약상 책임은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환자 측에서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더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배상 주의의무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의료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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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형화 된 고의범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과 달리 과실에 따란 손해배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고 개별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이를 타당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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