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생계 불안까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험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당장의 수입이 연금이던, 보조금이던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당장의 생존만큼은 해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일자리 확충, 복지제도 강화 등의 대안으로 해결을 지속 적을 국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산규모가 많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자해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당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거나 낭비, 처분을 해버리는 통에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생존에 위협적인 상황을 해결할 생각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성년후견인 제도라 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80세는 물론 90세, 100세 이상의 장수를 하는 고령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육체적으로 심한 병은 없지만 기본적인 신체유지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심지어 뇌세포의 파괴로 인한 뇌기능의 손상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원래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기억력이 극도로 상실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변활동, 의복착용, 산책 등의 생존에 필요한 활동조차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인지능력장애를 보이는 치매를 앓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화입니다.
후견이라는 것은 질병, 고령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해 사무판단 및 처리 능력이 현저히 낮은 성인을 보호하고 그의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인제는 발달상의 장애(지능상, 자폐성), 정신적장애, 치매, 질병, 고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없어 의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조력이 필요한 자에 대해 후견인이 조력하고 그러한 조력속에서 피후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고 독립성이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격권에 대한 존중이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심각한 중증의 치매증상을 보였던 80대 할머니에게 가정법원이 그 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것을 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심각한 치매증상을 물론, 환각이나 환청, 망상 등의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 A씨에게 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년후견인 개시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할머니 A씨의 일상생활을 도와왔던 사회복지법인 B재단에서는 A씨의 재산이 약 21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면서 B재단 소속 H씨와 B재단 본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담당 가정법원은 신청당시 A씨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제약 상태에 있어 사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여러 정황상 확실히 인정되는 만큼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정후견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평소에 A씨에 대한 생활의 조력을 한 B씨와 B씨 소속 재단의 본부를 지정하였습니다.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선정된 성년후견인이 요양기관 입소 등 치료나 일상생활에 대한 결정권과 재산권과 관련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정후견 개시 선고에 의해서 기존에 월마다 340여만원을 내면서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을 하고 있던 A씨는 B씨의 도움을 받아 거처를 옮겼습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은 A씨의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해 자신들이 4년 전에 지급한 2억 상당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B씨의 재산처리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 및 해당 재산의 본부는 A씨가 미납을 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납부를 진행하였고, 시세가 약 6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2채와 귀금속 등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일부 매각을 하고 이를 A씨의 간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년후견인 심판은 주로 후견이 필요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나 피후견인의 친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A할머니의 사례처럼 후견인 신청을 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나 지자제장도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내용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됩니다. 우선 피후견인의 재산권에 대한 유지, 적절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더불어 피후견인의 여러 법률행위와 관련한 있는 동의권 취소, 철회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 제도는 자칫 자녀들 간에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툼을 할 때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 감안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사사건 법률대리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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