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김근진 변호사

서초동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은 돌아가면서 한차례씩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 급등세는 가히 기록적일 만한 시세상승을 보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침체상태에 있었던 부산지역이나 인천 검단, 경기 김포마저 규제지역에서 풀렸거나 지정을 계속적으로 피한 나머지 몇 년간의 차이를 한 번에 좁히는 폭등세를 연출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부동산 매도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측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하고 다시 1억 이상을 올려서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수를 제안하는 보기 드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말이 1억이지 평범한 도시가구에서 1년에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도 많은 상황에서 한자리에서 5천만원, 1억씩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리 유동성 장세가 심화되고 수급불균형이 심해졌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국민에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한 개인과 가구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초미의 관심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

이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민, 형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각 법인격 주체들의 입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거나 침해받게 되면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에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물적 보증 제공에 따른 이행청구, 불법적인 부동산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명도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받고 외부적을 공시를 할 수가 있는 등기경료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도 자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더불어 증거금,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 일정액의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매수인은 현재 매도인 앞으로 경료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에 계약된 중도금, 잔금을 치루고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경료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6.1일 이전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매도를 시도하는 사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6.1일 이전까지 매수인에게 경료 시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상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거나 계약 상대방이 위법하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권리의 획득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타당한 법리와 자료의 제시, 법리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취소나 해제된 경우 혹은 채권자취소권 등의 행사로 인해 전의 계약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 회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법상 각종 채권적 제도, 물권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서초부동산변호사 조언을 구해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상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남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속이 문제가 되어 자녀들과 제3자간에 민사소송이 격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수인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해준 다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사망 무렵 5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가 위법하게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였다면서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가 사망 전에 해당 토지를 본인들에게 상속시켜주겠다고 유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과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사용을 하였기에 이는 점유취득시효에 해당하여 본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무과실에 기한 점유가 인정되었어야 하는데, A씨의 장남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상속인의 의사와 맞는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매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장남이 임의로 이를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효하지 않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자녀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갈수록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여부는 한 개인과 가정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결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다수의 부동소송을 대리해본 경험이 있는 서초부동산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변호사를 찾아 상담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근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