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어려워지는 건설업 시장에서
[공사대금소송] 어려워지는 건설업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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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어려워지는 건설업 시장에서 

김근진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단연 서울이며, 그러한 서울에서도 많은 유동인구가 모이게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젋은 사람들이 몰리는 홍대나 이태원이 그러하며,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이나 종로 일대가 그러합니다.

서울 신림역 근처는 워낙 많은 인구가 밀집해 모여 살고 있는 관악구에서도 몇 안되는 2호선역이기 때문에 해당 역을 중심으로 하여 대규모의 인구가 매일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2008년 신림역에는 이러한 유동인구를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가 착수되었고, 실제 골조공사는 마무리가 된 다음 어느 정도 외장재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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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시 많은 건설사들을 재정적 위기에 빠트렸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해당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는 부도를 맞았고, 이에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백 명의 투자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5천억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몇몇 업체에서 해당 사업을 인수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고 있고 공사대금소송까지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공사재개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건설공사라는 것은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완공된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내부를 다르게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한 달 안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공사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건설공사는 어떠한 시공에 대한 도급을 주는 발주자가 있고, 그 발주자가 제안한 공사비와 설계에 맞추어 공사를 하겠다는 수급자가 되는 건설업차간의 도급계약 체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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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경우 자신이 자체적인 자금을 투입하던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던 우선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출시한 다음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어느 건설공사도 동일한 공사가 없고 특정 발주자의 니즈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한 다음 사후적으로 공사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공사 착공 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규제의 변화, 시공의 난이도 변화,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비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결국 사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대금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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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중도에 공사비를 주지 않게 되면 애써 수립한 사업계획이나 그 동안 투입한 인력, 장비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주자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선금이나 중도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소규모 민간공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완공을 한 다음 이를 분양 및 잔금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겨우가 많아 어렵게 시공을 다 마무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받지 못해 결국 민사법원에 공사대금소송을 청구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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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과거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이번 공사에서 다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여 추후로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에 최후의 카드인 공사대금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격히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며 민간주택시장도 겹겹이 쌓인 규제의 여파로 다주택자들의 분양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공사대금을 받지 않으면 업체가 부도에 이를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적당한 양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투입한 비용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근거한 합리적인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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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사대금소송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인 건설공사의 특성상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계약의 법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완공시점에 공사비 미지급이 우려되는 경우 저당권설정 청구권이나 유치권 행사를 통해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해서 원청 건설업체가 경영난에 빠져 하청 건설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하청건설업체에서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부분의 공사비를 직접 지급해달라는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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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청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하청건설업체는 발주처에 직접 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당초 발주자-원청-하청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당초 공사계약내용에 국한한 것이었고, 이후 추가 공사분에 대하서는 이러한 합의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다고 하면서 하청 건설업체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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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어려워지는 건설업 시장에서 시공을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업체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른 없는 피해가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송 법률대리인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한 내역, 발주자와의 추가공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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