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되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생활을 하는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국환과 외국환의 교환 및 송금의 액수도 천문학적인 규모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화폐의 유통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행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통용력을 부여하지 않은 외국 화폐의 경우 더더욱 관리와 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외국환거래법위반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IMF 금융구제라는 뼈아픈 아픔이 있었는데, 이는 국가가 보유한 달러의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함부로 외화, 특히 미국환이 반출되는 것을 막고, 적정한 환율관리를 위해서라도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은 더더욱 세분화되고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은 외화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국내와 외국간의 거래를 주고 받는 행위,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서 외국환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총괄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류입니다. 이는 IMF 사태가 한창이었던 9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무역관계, 외국여행, 유학상황, 해외 투자 등 외국환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될 여지가 큰 행위로 속칭 ‘환치기’를 들 수 있습니다. ‘환치기’라는 것은 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수령할 사람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자의 계좌에 입금을 한 다음, 이를 확인한 중간단계의 사람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외국에 있는 최종 수령인에게 송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자금을 송금하려는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송금을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중간단계의 업자를 거치는 것일까요? 이는 환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중단단계에 있는 업자는 이를 적정한 시기에 환전을 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잇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환의 거래와 관련하여 시기의 차이가 발생됨으로써 투명한 외국한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상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치기는 외국한거래법위반 제27조의2와 제29조에 따라 형사상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송금을 하는 액수가 25억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기재부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받은 은행이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송금을 한 액수와 상관없이 미신고한 상태에서 외국환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였던 비트코인, 리플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화폐의 시세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를 국내 한국환으로 환전하는데 있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같은 가상화폐이지만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외국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외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약 14억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외국에서 가상화폐 구입을 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계정에서 파는 소위 재정매매를 한 A씨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가 1건당 3천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에서는 외국환거래 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 속칭 쪼개기 송금을 하였다고 보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원에서는 A씨가 처음부터 10억언 이상을 거래할 목적이 있었다면 모를까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보니 전체 금액이 14억에 달한 것일 뿐 처음부터 10억을 거래하려는 의도는 A씨에게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과의 거래가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만큼 뜻하지 않게 이러한 범죄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형사변호사의 법률적인 검토와 지원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건초기부터 형사변호사 조언을 구하여 형사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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