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법강간 자신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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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법강간 자신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어 

김근진 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법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생존을 물론 인생의 질이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누구든 이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개인적 법익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적인 안전성에 대한 침해를 하는 범죄행위나 부당하게 타인의 재물을 탈취, 혹은 재산에 대한 편취, 횡령 등을 하는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에 합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들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성적 욕구와 선택권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 사건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 신고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재판까지 넘어가 유죄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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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성범죄 사건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거나 잊기 힘든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각 사람마다 성적인 행위에 대한 가치관이나 허용정도, 예민함이나 경계심은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그 정도의 성적 언행이 형사상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성적이 관계를 맺는 성교행위는 아무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친밀한 인적관계에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서로가 어떠한 이유로 알게 되었고, 다른 제3자가 보지 못하는 주택, 건물 기타 장소로 들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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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호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부를 제압하고 간음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강제적인 형사판결을 내릴 수 있는 형사법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른 내용과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1번, 법정에서 1번 이상 진술을 하게 되는 피해사실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관성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성폭행 형사상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만약 형사피의자로서 잘못된 성폭행 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조기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사법상의 대응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억울한 강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통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강간사건은 여러 성범죄 구성요건 중에서도 매우 피해자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법정형의 수준도 높은 편인데,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강간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만 19세 이상의 자가 아니라 아직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만 19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훨씬 더 비난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아청법강간이라 합니다.​

아청법강간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써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성에 대해 특별히 더 보호를 하고 그러한 미성년자의 성적법익의 침해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사 특별법을 말합니다.

아청법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살인죄나 강간치상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유기형의 수준과 같을 정도이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얼마나 아청법강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라는 것은 형사처분 중에서도 매우 중한 형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적 자유, 이동권, 주거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범죄자들과 같은 방에서 집단으로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징역형인 만큼은 피해야 하는 것이 형사피고인들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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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법에서는 징역형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처벌전력이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회복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경우 본래의 징역형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해유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사범죄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선고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청법강간 사건의 경우 무려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형사법원에 유리한 참작요소를 제시하여 2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감축을 시키지 않는 한 실형 선고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욱이 아청법강간에 따른 유죄 선고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처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개처분의 경우 자신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실상 연좌제의 피해를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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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연히 서로 합의하에 혹은 묵시적 동의 상황에서 성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러한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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