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급성장을 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단연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제공자와 정보검색자를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소위 플랫폼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이를 통해서 개인인증이나 위치 정보에 대한 동의는 이미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니즈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모바일 시대의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플랫폼 어플 사업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바로 D어플이 그것입니다. D어플은 과거 인터넷상에서 주로 거래되는 중고물품 매매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끼리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준 어플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기존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D어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과거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무수히 많은 중고물품거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고물품거래 사기 사건은 자신의 얼굴을 보일 필요가 없고 실제 중고물품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줄 필요도 없는 인터넷 거래방식을 이용하여 실제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사진이나 글을 올려 구매자와 연락이 닿은 다음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다음에 연락을 두절해버리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혹은 물건을 보낸다 하더라도 잘못된 물건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중고물품거래 사기를 당한 사람의 대부분은 소액의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나쁘지만 그냥 재수 없는 일을 한번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굳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중고물품거래 사기 사건이 소액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잡아 중고물품거래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했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배상을 통해서 자신이 입은 재산적 손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및 계속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치 않은 많은 사기 피해자들은 그냥 형사고소나 민사적 배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특히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 청소년들이 몇 만 원이나 많아야 몇 십 만원 정도에 불과한 전자제품들의 사진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한 다음 이를 통해서 저가에 판매를 한다고 다수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온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편, 중고물품거래 사기 사건이 많아지면서 안전거래, 에스크로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전달하는 방법도 도입이 되었는데, 어쨌든 애스크로 방식은 구매자가 물건을 잘 받았다는 승인을 해주어야만 매도자에게 물품 대금이 입금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다며 일반 계좌 송금을 요구하거나 은행 이체가 아닌 각종 전자금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결재방식을 그대로 꾸며서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서 이체를 하도록 하는 중고물품거래 사기 사건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직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신분은 핸드폰 자체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 D어플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고물품 사기 사건은 전형적이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재산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의사결정, 처분행위 판단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착오에 기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교무하거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서 행위자 혹은 제3자는 부당한 재물의 수령이나 재산적 이득의 취함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물건의 거래상황, 상거래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장점을 부각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일부 진실이 섞이기는 하였지만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하였을 때 기망행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기죄변호사 조언을 구해 구체적인 행위자의 상황, 피해자의 거래경험, 처분행위의 종류, 고지한 내용의 진위여부,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기망행위는 재산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간에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에 해당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가 감추었거나 다르게 이야기 한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망성 여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은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사기죄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기죄변호사 상담부터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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