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일개 생명체가 이만한 문명적 발전을 이룬 적은 없을 정도로 인류는 대단한 발전과 성취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서로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보호를 해주고 서로 건전하게 경쟁을 하면서 놀라운 발견이나 학문적 성취,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도 무너트리고 일정 부분의 시장원리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각 개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크던 작던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개별 사람들의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건 계약상 채무 이행,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이행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자칫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범의로 인해서 재물의 착복, 재산적 이익의 편취를 하게 되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특히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을 내어 관리하는 공금이나 회사나 조직과 같은 큰 단체에서 조직의 사업을 위해서 조성한 재사을 횡령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금에 대한 횡령은 해당 조직에서 부여받는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그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발생하는 횡령죄 피해금액은 수억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 사건도 그 범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게 처벌의 필요성도 높은 상황에서 피해금액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5억,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 이는 피해금액의 다량만으로도 불법상과 피해정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 처벌 규정이 아닌 특경법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횡령죄란 어떠한 계약관계나 법률 규정, 사실행위 등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게 된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원래의 소유자가 반환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재물의 보관자 지위가 일시적,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나 위임계약, 기타 비전형 계약 등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재물 소유자가 행위자를 깊이 신뢰하였다는 점에서 배신에 대한 비난정도가 크게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상 횡령죄 성립 시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업무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경법이라 하는데, 횡령행위로 얻은 재물의 금액이 5억을 넘는 경우에는 특경법 횡령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5억을 훨씬 넘어서는 50억인 경우에는 특경법 횡령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횡령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횡령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특경법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상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인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특경법 횡령죄 혐의를 징역형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횡령죄 사건에 비해 특경법 횡령죄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수사의 일반 기준이기 때문에 특경법 횡령죄 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설령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속수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경법 횡령죄와 관련해서 과연 수사단계에서 정확한 피해금액, 횡령액수가 산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적인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횡령죄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경법 횡령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행위자가 횡령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금액이 5억 혹은 5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 만큼 범죄혐의 대상이 되는 취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가해행위와 형법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범죄와 처벌의 균형이 원칙은 형사처분은 그 잘못과 책임이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책임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이상 특경법 횡령죄 적용은 잘못되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갈수록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특경법 횡령죄와 같은 화이트컬러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는 더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위계질서가 엄격한 한국 회사에서 자신의 뜻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관행이나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인데, 억울한 특경법 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형사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조기에 무혐의 처분이나 적어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사건개요
승소사례 피고인은 서초형사변호사 특경법횡령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인 징역 4년형이 감형되어 2심에서는 징역 2년 06월을 선고받아, 실형 1년 06개월을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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