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최동욱 변호사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기본적인 주택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애초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지로 포장해 홍보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조합 신고가 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을 모집하면서 거액의 계약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어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137-7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아파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 입지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10년간 임대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선착순 계약 선물이나 확정 분양가 할인 등의 조건을 내세워 계약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 문구에 설득되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계약자들의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의 광고 일부>

검토 결과, 이 사업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계약자에게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조건부 환불을 약정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시행사가 2025년 12월 30일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구역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가입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약정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와 성격이 동일합니다. 다수 법원은 이러한 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설령 형식상 절차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 같은 유형의 사업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전액 환불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전액 환불을 전제로 한 약정 자체가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체의 재산이 소진되어 환불이 곤란해지기 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 관련 법률전문가 선임 시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은 계약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취소를 강하게 거부하며,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를 상대로 혼자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승소 경험만이 아니라, 승소 후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조력을 구할 때에는 변호사의 피해금 회수 경험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감 있게 피해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은 피해금 회수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끝까지 책임지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