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승소판결
오금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승소판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오금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조합원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자격을 잃은 경우에, 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요구되거나 사업 운영이 불투명할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부 손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탈퇴를 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했으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일부의 분담금을 돌려받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조합원들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자신이 낸 비용의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당하게 탈퇴해도 조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이 조합원의 지위 상실을 인정하면 조합이 반환해야 할 분담금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조합이 돌려줄 금액을 줄이려는 경향이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규약을 철저히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탈퇴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장합니다.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승소판결

의뢰자는 송파구 오금동 36-1 일대에서 ‘더노블시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오금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의 홍보 내용과는 달리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발급되지 않자 탈퇴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 후,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모집 당시 제시된 사업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고, 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법 제11조 제8항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의 회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더 이상 오금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허위로 제시된 토지 확보율이나 비효율적인 보장증서 발급 같은 기망 사유가 없다면 탈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한의 손실로 조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높은 추가 분담금이 요구될 때, 빠른 시일 내에 탈퇴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려 중이라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고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승소 판결 이후에도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하려면 변별력 있는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집행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판결금 회수 과정은 소송 못지않게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조합의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조합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임 방식도 중요합니다. 승소 직후에 성공보수를 받는 구조에서는 이후 회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금이 회수된 후에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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