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의뢰인 차량 앞에 정차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도주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를 전부 인정하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치료비 및 민사합의금, 차량 수리비 전부 지급하였다는 점, 사고 당시 제대로 수습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정,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처하였고,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직을 상실할 염려가 있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