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회사에 채용되어 부동산 계약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였고 그로 인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럼에도 의뢰인의 업무 수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으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및 합의서를 받았으며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안타까운 또다른 피해자라며 선처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진심어린 편지까지 받아 이를 양형자료 등으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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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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