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대부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징역형은 피하길 원하였고, 추징금도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였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낮은 재범가능성, 초범인 점, 생계를 책임져야할 직원, 가족들이 많은 상황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중복 계산, 환불금액 등이 공제되지 않은채 범죄수익금으로 전부 계산되어 기소된 점을 포착하여 이를 철저하게 계산하여 일부 추징금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추징금의 경우 기소전추징보전액에서 2,940,000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25. 1. 21.>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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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벌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