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년간 투자약 16억 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결국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지인인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권 양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기 때문에 4억 원의 차용금채무는 부존재하여 공정증서가 원인채권이 없는 무효의 증서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가 강박에 의한 것이고 통정허위 표시 또는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 각종 합의서, 보충합의각서, 차용증서, 그에 기한 공정증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던터라 차용금 변제 완료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상황이 얽혀있었고 각서들의 문구 자체에만 따른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인채권이 없는 무효의 증서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차용금채무에 대해 실제로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사정들을 세세하게 입증자료를 통해 밝혀냈고, 강박, 착오 등에 의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및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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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청구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