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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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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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최근 상담 중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부처럼 살아온 경우, 이별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오늘은 이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을 말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경제·사회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축적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배우자라는 인식과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사실혼으로 평가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에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내가 경제활동을 했거나 가사·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 기록 등 공동 거주 증거

  • 가족 행사·혼인식 사진, 지인들의 진술

  • 생활비 분담 내역, 공동 계좌 사용 기록

  • 자녀 출생신고 및 양육 관련 자료

또한, 분할 대상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 소득 증빙, 생활비 지출 내역, 가사·육아 기여도 등)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실혼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을 피고로 지정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3. 재산목록·기여도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면 법원이 심리합니다.

  4. 필요시 상대방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사실혼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하고, 이어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대부분 재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여분을 증명하려면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께 살아온 시간이 법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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