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아내, 양육권 주장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얼마 전 상담에서 한 의뢰인께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집을 떠났던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워온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더 나아가 주변에서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을 나간 아내가 뒤늦게 양육권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육권의 기준은 ‘누가 더 잘 돌볼 수 있는가’
양육권은 단순히 친모·친부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에게 더 안정적이고 이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내가 집을 떠난 뒤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거나, 양육에 무관심했던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연락 두절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자녀와 관계 단절
이러한 기록은 실제로 아이를 누가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사실상 양육자’를 중시합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돌봐온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수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학교생활, 병원 진료, 생활 전반을 책임져왔다면, 법원은 이를 사실상 양육자로 인정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학교 출석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함께 생활한 사진·영상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교육비, 병원비, 식비 등)
주변 지인의 진술서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별거하던 아내가 예고 없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거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인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청구 : 아이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 가능
임시양육자 지정신청 : 재판 전까지 임시로 본인을 양육자로 지정 요청
양육자 변경 청구 : 아내의 양육환경이 불안정하다면 다시 양육권을 요구 가능
즉,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절차를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은 반드시 엄마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이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에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양육을 전담해왔다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오랜 기간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이라면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뒤늦게 양육권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기준으로, 실제 양육 환경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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