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펍(Pub)에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석했던 피해자 B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술을 마시고 03:15경, 술에 취한 B와 친구 C을 "쉬어가라"며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로 데리고 왔습니다.
B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로 거실 옆 1층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A는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A는 B의 가슴을 겉옷 위로 수회에 걸쳐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B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B의 질에 손가락을 약 3초 동안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모든 증거와 정황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핵심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A는 B를 부축하여 1층 간이 침대에 눕혔을 뿐, B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반면 B는 당시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일어나봐'라고 깨우는 소리부터 시작하여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거부하는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어 현저히 낮습니다.
3) 이 사건 장소는 A의 거주지입니다. 당시 A의 친구 C는 방에 함께 있었으며, 피의사실이 발생한 1층 간이 침대 쪽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4) A가 C에게 쉽게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 B를 흔들어 깨워가며 B가 3~4회 거부하는 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인 범죄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가 의도적으로 C에게 목격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에서 굳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C는 경찰에서 '방에서 멍하니 있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 A가 반바지로 갈아입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B의 진술처럼 A가 B를 흔들어 깨우다가 3~4번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강한 거부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바로 옆에 있던 C가 그 실랑이를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C가 두 사람의 실랑이를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B가 당시 입었던 속옷이나 외음부, 질 채취물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A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B의 진술처럼 A가 직접 손가락을 팬티 속 질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A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는 A의 행위 부인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피의사실은 A의 일관된 부인, 범행 실행의 비현실성, 과학적 증거의 부재 등 수많은 합리적 의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결국피해자 진술은 목격자 진술과도 배치되며 이를 보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과학적 증거 또한 부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부각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공소 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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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어 유사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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