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이혼, 친양자 파양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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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이혼, 친양자 파양 소송 승소사례🏅 

한샘이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 경력,

입양,파양,가족관계 소송 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양자 파양>과 관련해 자주 문의를 주시는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할 때 배우자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우기 위해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아이의 성도 제 성으로 바뀌었구요.

그런데 몇년 후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아이도 배우자가 데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이제 아이도 성인이 되었을 텐데, 이혼 이후 저는 전 배우자는 물론 아이와도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전 배우자의 아이가 제 친자녀로 기재되어 있고, 아이의 증명서에도 제가 친부로 기재되어 있을텐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 ✅<친양자 파양>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1.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꽤 흔히 있는 사례입니다.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는데(*친양자 입양시 성본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교류가 끊어지는 경우입니다.

2. 이런 경우, 이혼할때 자동으로 친양자 입양한 것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인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법원에서 처음에 친양자 입양을 매우 엄격하게 허가하는 만큼, 이후에 부부 간의 사정이 달라지더라도, 아이에 대한 입양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령 이혼 이후에 아이와 전혀 교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도 말이지요.

4. 이런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친양자 파양> 소송을 해야만 입양 관계가 단절됩니다.

다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양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 파양의 사유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파양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이와 몇년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파양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양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양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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