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전문변호사]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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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전문변호사]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한샘이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 경력

국제이혼전문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본국으로 혼자 돌아가고 난 뒤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벌써 몇년째예요"

"이제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못하고 있어서 곤란해요"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도 안 되고 이혼도 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경우, 정말 많이 문의주시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 혼자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최근에 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인 배우자가 말도 없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로

몇년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곤란에 처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시 연락이 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에 의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통해 면밀히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도 역시,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고, 향후에도 연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외국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입니다(*미국 배우자 출국 후 3년간 연락두절된 사례)

💡 최근에 수행한 다른 유사 사건 판결문입니다(*남아프리카공화국 배우자 출국 후 1년간 연락두절 사례)


🏅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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