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연인관계에서 보복적으로
[상해죄] 연인관계에서 보복적으로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상해죄] 연인관계에서 보복적으로 

김근진 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이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경찰서에서도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대대적인 특별 신고접수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트폭력 사례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실제 범죄 혐의 발견 시 이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는 물론 연인관계와 같이 지극히 사생활적인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쉽사리 관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컷 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사이에서 설령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설령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가라고 한다한 했을 때 신고를 한 피해자도 일단은 경찰을 돌려보내는 이상 경찰관측에서도 이에 부부간의 폭력사건에 대해 개입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연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인간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의 밀침이나 욕설 등이 오고갔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남남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해행위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국가기관의 수사나 처분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계속적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특히, 정서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폭행 행위들이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러 형사범죄 연구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의 위험성을 알리고 아무리 연인간이라 하더라도 물리적 폭행을 하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주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데이트폭력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한 가격행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공격행위를 하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출혈, 찰과상, 장기 피열, 골절 등의 중대한 부상을 입히게 되면 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

상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의 외형의 온전성이나 내부적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례에서는 설령 부상의 상태가 외관상 관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를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기능의 손상이 발생하였어야만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해죄를 가해자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 구성요건이 적용되어 형사피의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해죄는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격분을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가격행위를 하였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에서 순간적인 잘못으로 과중한 형사상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근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