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 권리금반환청구소송 금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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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 권리금반환청구소송 금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김근진 변호사

민사변호사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생각하지 못하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다거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본인의 직업상 변동이 생긴 분들은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아예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가게를 낸다고 해도 아무데나 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곳에 자리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이런 이상을 꿈꾸고 있기는 하나 이런 목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다거나 권리금이 너무 쎄 인수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임대료의 경우 이해가 되는데 권리금의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굳이 그렇게 비싸게 지급하고 해당 자리를 받아야 하나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민사사건에 능한 민사변호사정보와 권리금반환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 개념인데 건물이나 상가 주인에게 임차인이 월마다 지급하는 임대료의 개념이 아니라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전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혼란도 여기서 야기되는데, 건물을 직접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에 직접적인 금전을 보상해야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장사가 잘 되는 상가건물의 경우 관행상 적지 않은 권리금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베이커리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아니라 개인 파티쉐가 운영하는 곳인데, 매일 아침마다 빵을 직접 구워 그 일대에 향기로운 빵 냄새를 퍼뜨리게 하는 곳입니다. 냄새 뿐 아니라 질 좋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특색 있는 빵들을 많이 팔아 장사를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지역 명물로 떠올랐으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냄새에 이끌려 빵을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보니 오후 6시가 되기 이전에 당일 생산한 빵을 모두 소진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는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이어가던 중 주인인 김씨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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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권이 잡혀있고 이름이 나 있는 곳이기에 남에게 넘기기는 아쉬워 김씨의 아내가 이 베이커리를 맡아 할까 잠시 생각했지만, 김씨의 병간호와 더불어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는 생각에 이 베이커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에 베이커리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새로 베이커리 자리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연이어 김씨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있어 그 자리에서 베이커리를 이어가기만 하면 수입은 당연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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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음 임차인으로 해당 상가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앞선 예시에서 김씨가 이미 빵집으로서 해당 자리의 입지를 굳혀놓은 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씨 다음 임차인은 이미 김씨가 해놓은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단골고객과 주변의 평판까지 모두를 흡수하여 해당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을 다음 임차인이 흡수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경우 권리금이 발생하여 다음 임차인이 될 사람이 이전 임차인에 관행상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권리금이 말 그대로 관행상 존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상가주인이 고의적으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해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이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자 우리 법에서도 어느 정도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만일 서울에서 집주인이 고의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민사변호사도움을 받아 민사재판을 통해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는 이전 임차인이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청구에 방해를 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음 임차인이 정당하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재개발이나 다른 문제를 숨기고 막대한 권리금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근거를 들어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과 변동 사항의 괴리에 대해서 입증해야하며 이미 이전 임차인이 이러한 변동사항을 알고도 고의로 속여 막대한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민사변호사조력을 받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므로 금전적은 물론이고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상의 금액을 두고 싸워야 하기에 치밀한 준비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수집이 관건이 됩니다.

이에 법적 지식이 많지 않을 경우 미진한 대응으로 큰 금전적 손해를 안을 수 있으니 권리금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대립이 생긴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동산소송 경험이 많은 민사변호사조력과 함께 법적대응을 해나가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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