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오피스텔로 숨어버린 성매매 업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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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오피스텔로 숨어버린 성매매 업소들 

김근진 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과거 서울이나 인천, 수원은 물론 지방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몰려있는 도시들에서는 어김없이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은 단순히 술집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판만 봐도 성을 매개로 한 영업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매매업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과거부터 성매매 행위나 성매매알선이 현행법상 불법이었기는 하였지만 암묵적으로 경찰에서도 이를 단속하거나 검거, 형사상 처벌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발각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된 첩보에 근거하여 현장단속을 나갔고, 강제적으로 문을 개방하는 등의 강제집행까지 하였는데 실제 성매매 업소가 아니었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잡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성매매업에 대한 근절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윤락행위에 대한 방지법,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성 구매를 하는 남성들에 대한 형사처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와서 일단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적어도 눈에 보이는 성매매 업소 군락촌은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면 사라졌을 뿐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매매 산업을 더욱 활성화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특히 업무지구, 유흥가 주변 오피스텔을 장기 임차하고 온라인이나 연계된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의 직원으로부터 성구매자들을 찾아서 해당 오피스텔로 오게 한 다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성매매알선등처벌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성구매자에 대한 강한 처벌은 법률의 목적에 부수적인 것이고, 원래 성매매알선, 특히 조직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성매매알선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절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과거 군산의 한 집단 성매매업이 이루어지는 건물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계속적인 부채를 지게 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감금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그러한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에 대한 권리 착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동법이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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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순 성 구매자나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간단히 규정하고 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정에서 구체적인 성매매알선에 대한 정의, 처벌기준, 영업성이 있는 경우의 가중처벌, 간접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지원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구매자와 성판재자를 연결시켜주는 알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알선, 소개를 해주는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매도자를 모집하는 행위, 성매매업에 종사토록 권유와 제의를 하는 행위, 성매매알선을 광고나 홍보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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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만약 이러한 성매매알선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등 소위 업으로 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아예 사업체를 차려서 성매매업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성매매는 당연히 처벌대상이지만 과연 직접적인 성교행위는 하지 않고 성적인 자극만 주는 속칭 유사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두고 성매매알선으로 보아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동법에서 형사처분 대상으로 보고 있는 성매매는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가의 수수라고 보고 유사성매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시 정리하여 유사성매매 행위도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알선에 포함되며, 이는 유추해석의 금지나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유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성매매알선이라도 이러한 알선을 성인 여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여성에게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는 가출을 한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징역 7년형이라는 무거운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자신의 건물에서 이루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을 알고도 건물 임차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분 및 몰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큰 경각심 없이 성매매 혹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가 중대 형사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바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분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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