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엇갈려
[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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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엇갈려 

김근진 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나라던 그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병역의 의무는 국민, 특히 남성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별다른 전쟁의 위협이나 다른 나라와의 육로를 통한 이동이 활발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반세기 이상 휴전상태라는 특수성과 주변 국가들이 군사력으로는 가히 세계적인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으로 모든 남성이 신체적 장애 등을 제외하고는 현역군인 혹은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복무를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병역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의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회전이나 감각적인 발달이 뛰어난 시기인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2년 가까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한 복종과 군사훈련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결코 원치 않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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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범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20대가 가히 자신이 선택한 직업적인 커리어의 황금기가 되는 음악가, 미술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의 경우 안 그래도 생명력이 짧은 자신의 직업이 군복무로 인해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감내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적 가치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려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형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를 두고 법적으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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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 의무이행을 회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의도로 도주를 하거나 소재지를 알리지 않고 은신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병역의무 회피의 방법이 고의적으로 신체에 부상, 상해,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거짓의 사실을 병역관리기관에 고지하여 면제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역시 1년 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상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면제받아야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역병 징집을 피하고 단순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처분을 받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직이나 발령부대를 조작하는 것 역시 병역법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 병역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분이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기준과 기관이 마련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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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중에서는 과연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양심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을 말살시키는 정도의 심각한 내재적 피해를 받는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평소에는 전혀 그러한 군복무, 살상에 대한 가치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병역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핑계로 내세우는 경우에는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상황에 충분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성장과정에서부터 있었던 여러 사정, 특히 총기를 사용한 살상용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릴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적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형사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반박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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