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유형 중 하나는 단연 금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이를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상당수의 소액대여금 연체자들이 심리가 실제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한 다기 보다는 자신의 생돈이 나간다는 생각에 아까운 나머지 선뜻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는 정당한 금원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당연히 약정된 기일까지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러한 약정이자까지 감안한 원리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단돈 200만원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정식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이 접수되면 이를 심리해야 하는 민사법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고, 명백히 제출된 서면증거에 의해서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갚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굳이 소송 당사자를 직접 민사법원에 출석시키고 공개된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그에 따른 판결문을 작성, 선고하는 것은 소송이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금원과 같은 대체물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에서 상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자가 있다면 그 채무자를 상대로 정식 이행소송이 아닌 자신에게 그러한 대여금 반환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 채권 등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자신은 이러한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채무자가 하지 않고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신청서 제출 및 증거자료 제출을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대여금 채권의 경우 대여금 계약서나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이자가 입금되다가 아예 끊겨버린 통장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을 할 때 지정한 계좌에 약정일 이후부터 지급까지 채무자 명의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장내역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법원 판사는 이렇게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대여금채무 상환을 해야 한다는 지급 명령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를 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채무가 없다는 사실 혹은 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본래의 민사재판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급명령신청에서 채무자는 본인이 대여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소송비용이나 법정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는 정식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훨씬 더 간소화된 절차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확인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 및 각종 민사소송 관련 다툼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민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민사관련 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반드시 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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