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배우자상속권 특별연고자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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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배우자상속권 특별연고자제도에 대하여 

김근진 변호사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동거만 하면서 서로 사실상 부부로 살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사실혼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문화와 더불어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대방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봐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에 대해 전혀 편견이 없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도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결혼제도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를 미혼모라는 이름으로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에는 무언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어렵게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알고 그제 서야 이혼을 하기 보다는 일단은 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서로에게 확신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남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다 뿐이지 서로를 실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로 인정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며,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나 자녀의 출산, 재산에 대한 공동관리 등을 하는 등의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를 제와하고는 사실혼에서도 법률혼과 같은 법적 권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배상 청구권도 얼마든지 사실혼 파기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률행위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관계, 인척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재산권 취득원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관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아 가족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을 받은 재산을 다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분한 경우, 그 상속재산이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게 되면 거래의 안전에 심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권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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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은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는데 그도 그럴것이 민법에서는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단순히 혼인생활만 하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대단히 부당한 것이 아직 결혼을 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부부가 한쪽이 사망을 하였다면 그 배우자는 1순위 상속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배우자의 잔존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20년, 30년을 함께 산 사실혼상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이상 법률적으로는 서로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남남이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가계살림을 이끌어왔고, 재산관리도 훌륭히 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그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하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당수의 오래된 사실혼 관계가 자녀의 반대, 사업의 실패, 채무의 추심 등을 피하기 위한 다른 의도로 인해 혼인신고만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파기를 하고 그에 근거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배우자 측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편 만약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특별하게 배우자의 생활을 보살폈거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바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특별한 연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상당부분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연고자 제도라 합니다.​

특별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로 민법에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 피상속인을 요양이나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수한 연고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일단 특수한 연고관계나 생계를 같이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사실상의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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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특별연고자 지위의 인정은 어렵거나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러한 상속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송파상속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소송에 나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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