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분할 기여를 한바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분할 기여를 한바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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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분할 기여를 한바가 있다면 

김근진 변호사

서초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의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소유명의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나 배우자 관계 등 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를 상속권이라 합니다.​

이는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고, 피상속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의사판단 능력이 흐려졌거나 갑작스런 사망을 하는 바람에 재산상속에 대한 문제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더욱이 그러한 갈등이 상호간의 합의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에서 강제로 해달라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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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는 것은 법률에 원인이 있는 권리변동 사유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지위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여기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공동소유 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 물건 등 물리적으로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지분을 각자의 것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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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꼭 동시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순차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이 분할합의를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사유가 없다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물리적으로 분할을 할 경우 심각한 가액하락이 우려된다면 경매를 통해 이를 매각하고 남은 가액을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는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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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당수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의사판단능력이 흐려졌거나 사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상가 등을 제3자에 처분을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매매계약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3자도 그러한 매매계약 및 처분행위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는 채권자 취소권에 해당하는 사해해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원래대로의 재산명의 회복을 한 이후에 분할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한 고령의 남성이 결혼생활 중 자녀로 7명을 낳아 양육을 하였고, 만 83세를 일기로 사망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을 한 남성 A씨는 사망 시 약 2억 상당의 재산을 남겼는데요. 자녀 중 B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A씨를 부양하면서 보살폈습니다.

특히 중병에 시달리는 A씨의 병수발을 하느라 매우 큰 고생을 하였다며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A씨의 재산 중 절반인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시키고 남은 재산을 다른 자녀들이 공동으로 안분하여 상속해야 한다고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인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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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재판부는 피상속인 A씨가 사망을 하기 8년 전부터 B씨가 상속대상이 된 주택에서 A씨와 함께 거주를 하면서 부양을 해온 점, 해당 부동산의 수리나 수선에 드는 비용을 B씨가 지급을 한 점, B씨의 아내 C씨는 A씨에 대한 병수발에 열과 성을 다해 지역사회로부터 효행인정상을 수상하기도 함 점,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해당 부동산에 있던 전세보증금 1억원을 대신 반환키로 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A씨가 B씨를 특별하게 부양해왔다고 볼 수 있고, A씨의 재산가치 유지와 증식에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별도의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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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상속재산의 가치, 기여방법, 기여의 정도,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사건신문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B씨가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50%는 과하며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30%로 하고 남은 70%를 다른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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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재산을 모으기 힘든 저금리 시대, 만성적 실업난 시대에 부모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과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서 더 피상속인의 삶에 기여를 많이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 가치감소, 관리에 특별한 기여를 한바가 있다면 이를 서초상속변호사 도움을 받아 타당하게 가정법원에 증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초상속변호사 조력과 함께 정당한 상속권리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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