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인신청 의사판단능력이 떨어진 가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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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인신청 의사판단능력이 떨어진 가족이 있다면 

김근진 변호사

성년후견인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든 여러 가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이 사망을 하기 전까지는 그 권리능력을 박탈하거나 누구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아도 아기에게 성인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과 별개로 유효한 법률행위, 재산에 대한 처분, 신분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규율이 됩니다. 이를 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성인에게 유효하게 부여되고 있으며, 아직 성인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요금 결제, 인터넷 1인 방송운영자에 대한 고가의 선물 등은 재산처분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법률행위가 가능한 영역들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가 없이 미성년자 혼자서 거액의 예금 이체, 고가의 물건 구입 등을 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이를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능력이 제한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일부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한 바이올리니스 남성이 심각한 재산적 처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착취수준으로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던 Y씨인데 악기 연주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지능력과 처리능력을 보여 이를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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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Y씨의 사례처럼 성인이라 하더라도 지능의 문제, 고령이 되어 치매와 같은 인지능력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에서는 본인의 재산이 함부로 흘어지고 뺏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성년 후견인 신청을 통해서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대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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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년 후견인 신청은 한정치산제 및 금치산제 제도로 운영이 되었는데, 여기서 한정치산자는 재산권에 대한 처분 결정이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재산 관련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을 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반면 금치산제는 재산관련 행위는 물론 일반적인 행위능력까지 전부 유효하게 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 등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정대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2가지의 제도만으로는 실제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능력을 세분화하여 구별할 수가 없다는 입법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3년 7월부터는 성년 후견제도가 도입,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년 후견인신청 제도는 신청 대상자가 아직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능한 활용하여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본인의 의사에 기한 인생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정치산자 제도나 금치산제 제도는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인격의 침해요소가 많았지만 성년 후견인 신청은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후견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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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조에서는 질병, 장애, 고령, 기타 사유로 인해 정신적으로 능력에 제한이 발생하여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결함이 있는 사람 본인 혹은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자 후견인, 미성년자 감독인, 한정후견인 또는 감독인, 특정후견인 또는 감독인, 검사나 지자체 장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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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경우 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치료 등을 할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기타 장소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를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매매, 임대차, 담보물권 설정 등을 할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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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처음 성년후견 결정을 할 때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가의 식료품, 일상용품 정도의 구입은 성년후견이라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년 후견인 신청은 고령의 부모에 대한 재산을 두고 자식들 간에 일종의 상속재산 탈취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성년후견인변호사 도움을 받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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