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성범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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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성범죄 

김근진 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과거 한 군사 특수부대 출신 남성이 다소 어눌한 미국 말씨를 쓰면서도 강도 높은 훈련 조교를 하는 모습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되어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 G씨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올랐는데, 과거 부하에게 2백 만원을 빌리고서도 갚지 않았다가 법원의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클럽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여성의 엉덩이를 허리부터 내리면서 만졌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G씨는 자신이 형사법원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은 결코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오히려 경찰을 부른 것은 자신이었으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말만 믿고 유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와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안을 다투었던 것이라며, 자신은 억울한 사법판단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실제 G씨가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던 사람이 한순간의 성추행 추문에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은 SNS와 1인 방송국의 발달로 인해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G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일단 클럽에서 여성과 접촉을 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는데, 클럽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장소와 달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유흥을 즐기는 공간이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접촉까지 허용되는지 판단을 잘못하여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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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클럽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다른 장소와 달리 매우 쉽게 자신을 은닉한 채 추행을 하기 쉽고, 추행을 당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항의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자리를 뜨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 측에서 설령 내심의 의사에서는 심한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언행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강제추행 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피해자)의 항거를 어느 정도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여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라도 동의를 하였다고 잘못 오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인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그 자체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집회장소, 공연 공간, 기타 여러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성추행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수단에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대표적이나 KTX나 SRT와 같은 기차는 물론 비행기나 선박도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목욕탕에 해당하는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추행을 하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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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적 특성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적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없이 추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자칫 비의도적 접촉, 불가항력적인 밀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죄 선고라 내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던 일반인 남성 승객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 위협이라는 고초를 겪다가 겨우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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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를 보면 30대 직장인 A씨는 경기도에서 서울 종로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근처에는 여성 B씨가 서 있었고,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는 경찰관들이 사복차림으로 A씨의 행위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 쪽으로 계속 몸을 밀착하였는데, 이를 본 경찰관들은 A씨가 충분히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고 보고 형사재판에 A씨를 넘겼습니다.​

형사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영상을 보면 A씨와 B씨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하철 내부는 많은 승객들로 혼잡한 상황이었고, 빈 공간이 잠깐 발생한 것은 맞지만 바로 다른 승객들로 해당 공간은 채워졌다는 점에서 A씨가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였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통해 타당한 대처를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러한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속히 성범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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