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고] 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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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근진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법적 분쟁,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영역의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인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며, 크고 작은 사회생활이나 개인적 생활 가운데 실감은 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한 지배를 받으면서 일반 국민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본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누군가 침해하였다면 그에 대한 침해배제, 중지는 물론 피해배상을 구하는 민사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더더욱 법에 의한 가해자 처벌이 필요한데,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하지도 않을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범죄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에 따른 형사적 제재가 있어야만 그나마 자신이 보호를 받고 있는 국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해주었다고 정신적 아픔이 다소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범죄 피해라는 것은 신체적 피해나 재산적 손실, 명예의 훼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피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우선 형사법원에서 가해자의 고의적, 과실에 기한 형사범죄 사실을 인정해주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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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사적 복수나 자력구제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형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강제수사와 형사처분을 부과는 형사소송법에 기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형사법원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수사와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고, 기소를 받은 형사재판부는 주어진 증거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증언이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공평타당하게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형사기소를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만약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죄는 인정되지만 굳이 형사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면 분명히 가혹한 형사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피해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형사법원에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검찰항고라 합니다.

검찰청법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해있는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지청을 통해서 서류에 의해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기각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검사에 대한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형사피의자나 고소인 혹은 고발인 이외의 제3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서울에서 자신이 어떠한 형사 가해자를 처벌케 하고 싶다면 직접 고발을 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이 나올 경우 그에 대한 검찰항고를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검찰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내린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한 혐의 없음 결정, 죄가 안 된다는 결정 이외에도 아예 소송조건을 결어한 각하처분이나 공소시효의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공고를 제기할 수 없어 내린 공소권 없음 처분도 검찰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도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 전과,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는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검찰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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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를 한 모든 사건, 고발을 한 사건 중 일정한 사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검찰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에 사건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는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변호사 상담부터 받아 보신이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찰항고는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그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에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논리, 판례제시를 하면서 검찰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형사사건 피해자 고소대리를 해본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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