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사강간 혐의: 금전 관계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확정 ♦️
♦️[불송치결정]유사강간 혐의: 금전 관계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확정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유사강간 혐의: 금전 관계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확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혐의: 금전 관계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확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내부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연인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문제로 인해 차량 내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내 XX나 빨아"라고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의자의 성기 쪽으로 강하게 당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의자의 성기가 강제로 삽입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 후 다툼 과정에서 키스와 일부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폭행을 동원한 유사강간 행위(성기 구강 삽입)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수천만원 금전을 대여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그 진술의 합리성과 증명력이 의심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입을 벌리게 된 경위나 피의자의 유형력 행사 내용, 저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강제적인 유사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유사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그 합리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고소했고, 이전에 피의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구강 삽입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피의자의 유형력 행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진술의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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