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방식 및 복장에 따른 무혐의 처분 ♦️
♦️[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방식 및 복장에 따른 무혐의 처분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방식 및 복장에 따른 무혐의 처분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방식 및 복장에 따른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여러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피의자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틈을 타,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아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연속 촬영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위 정류장에서 하얀색 반바지에 얇은 니트 가디건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구형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쇼핑백 틈새에 숨긴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인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7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3)피의자는 노상에서 미니스커트와 긴 코트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인파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방 가까이에 밀착하여 휴대전화의 슬로우 모션 동영상 기능을 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및 특정 신체 부위를 약 40초간 연속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다수의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내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로,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지하철 통로에서 촬영한 행위, 버스 정류장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촬영한 행위는 부정할 수 없으나, 촬영된 복장은 요즈음 젊은 여성들의 통상적인 옷차림에 해당하며, 촬영 장소 역시 대중교통 내부나 공공 길거리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피의자는 근접한 거리에서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서 있거나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촬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이 규율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며, 판례에 의하면 촬영된 신체 부위,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그리고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대상이 일상적인 복장이었고, 촬영 방식이 특정 부위를 부각한 근접 촬영이 아닌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의 전신 또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촬영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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