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썸, 불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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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썸, 불륜이 될 수 있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직장 내 부정행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와

업무 이야기를 넘어 사적인 감정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썸’의 경계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생활과 불륜의 경계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일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일적인 대화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이 생기죠.

그런데 이 관계가 배우자와의 불화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단순한 ‘친한 동료’를 넘어설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게 집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 공유하며

“배우자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데,

당신은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라고

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이를 계기로 커피를 사고 밥을 사고 술자리를 가지며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와 만남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2020나11568 판결 참조).


2. 상간자 소송 - 법적 책임의 시작

직장 내 부정행위는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에 그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이라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간혹 '회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직장 동료 간의 부정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참조).


3. 배우자의 대응 - 퇴사 요구와 폭로의 위험성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압박을 이기지 못해 회사를 옮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상간자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회사 게시판, SNS, 동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폭로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동은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 범죄로 역고소를 당해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부정행위의

피해자일지라도 그 보복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넘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상간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52285(본소),2024나52292(반소) 판결).


4. 끝나지 않은 후폭풍 - 회사 내 징계와 평판 손상

상간자 소송과 배우자의 압박만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인 불륜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륜 행위가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사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시간 중 불륜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등

‘기업 질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주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보아 징계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징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참조).

결국 소송, 배우자의 압박, 회사 내 평판 하락과

징계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둘 중 한 명 혹은 모두가 회사를 떠나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첨, 매일 마주하는 직장 동료와의

친밀감이 법적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어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퇴사 압박, 회사 징계, 그리고 결국 경력 단절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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