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참은 남편의 폭언,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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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참은 남편의 폭언,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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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참은 남편의 폭언, 이혼 사유가 될까요?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배우자의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이 정도 가지고 이혼은 힘들겠지..”,

“아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는 절대 줄 수 없다”

라는 협박까지 돌아오죠.

오늘은 오랜 기간 지속된 언어폭력,

과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양육권 협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폭언은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폭언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므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폭언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부부간 갈등이 깊어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부부관계 거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 폭언을 들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폭언을 하는 배우자가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

‘당신만 잘하면, 가정이 편안하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언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때려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결혼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경우라면

이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회성 말다툼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보고 이혼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2. 이혼 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남편의 폭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통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은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혹시 증거가 없다면 지금부터 수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평소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폭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증거로는

첫째, 미리 녹음기를 준비하시어 폭언이 담긴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안심하고 녹음하셔도 됩니다.

둘째, 폭언이나 무시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기록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정신과 상담 기록입니다.

남편의 폭언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을 겪어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그 진단서 자체가 폭언으로 인한 고통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내밀한 문제라 증거가 부족할 때,

자녀의 진술서로 이를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자녀에게 큰 정신적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부모의 이혼 소송에 자녀를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양육권 협박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평소에 참았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아이는 절대 못준다”라는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전에 불과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가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지금까지

본인이 아이의 주양육자로 아이의 식사, 등하교, 학습지도 등을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아이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양육계획도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이 앞에서 폭언을 일삼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것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팁인데요.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소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양육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장기간의 폭언은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둘째, 이혼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녹음, 문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양육권 협박은 심리전일 뿐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므로,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계획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언이 있었다면

이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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