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친양자 입양'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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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친양자 입양'의 모든 것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가 법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혼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혼 가정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친양자 입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입양과 다른 점

‘친양자 입양’이란, 법률상으로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관계에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모가

‘친부모’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입양'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유

지되면서 양부모와의 관계가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기재됩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친양자가 되면, 이혼한 전 배우자,

즉 아이의 친아빠 또는 친엄마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상속 관계도 모두 종료되고, 면접교섭권 등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오로지 새로운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 친양자 입양의 핵심 요건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민법 제9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둘째, 친양자가 될 아이는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셋째, 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3세 미만일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넷째, 아이의 친생부모, 즉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전 배우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예외적으로,

친생부모가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

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 청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안 줘도, 법원은 엄격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이가 새아빠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데요.

법원은, 단순히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친양자 입양이 인정되므로 친양자 입양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한 하급심 판례에서,

법원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에 동의 못 해준다’며

사실상 아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안에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해주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496 심판).

또 다른 사례에서는, 처음에는 친엄마가 반대하여

1심에서 친양자 입양이 기각되었지만,

새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여 결국 친엄마의 동의를 받아내

2심에서 최종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기도 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브3 ).


5.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하면 법원은‘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가사조사관이 청구인 즉 양부모와 자녀를 직접 면담하고,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 아이의 생각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또한 양부모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친부모에게도 입양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판사님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친양자 입양을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을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이 1개월 이내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성본변경 허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상속, 부양 등 모든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부모의 친자녀가 됩니다.

둘째, 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이 훨씬 수월합니다.

셋째, 전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예외는 매우 엄격합니다.

넷째, 친양자 입양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자녀의 복리’입니다.

오늘은 재혼 가정에서 많이 문의하시는 ‘친양자 입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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