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끝까지 받는 방법(동시 이행 관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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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끝까지 받는 방법(동시 이행 관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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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끝까지 받는 방법(동시 이행 관계일 때)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

바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O억 원을 지급하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구에서 핵심은 바로 ‘동시이행 관계’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부동산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가 현실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줄 생각이 없는데, 내가 먼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버리면 돈은 못 받고 지분만 뺏기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자니 문제는 더 커집니다.

동시이행 판결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할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압박하고 안전하게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기

동시이행 판결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행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행의 제공이란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넘겨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나는 언제든 등기를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당신도 돈을 줄 준비를 하라”고 명확히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행제공,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의 제공을 위해 부동산 지분 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한 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이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1) 이행준비 완료 사실의 구체적 기재

본인은 귀하와의 재산분할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1.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일: ○○○○. ○. ○.)

3.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 ○.)

4. 위임장(인감날인)

5.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위 서류는 [보관 장소, 예: 본인의 소송대리인 ○○ 법률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귀하가 재산분할금 ○○○만 원을 지급하는 즉시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위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2) 수령최고

"귀하는 본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분할금 ○○○만 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동시에 위 서류를 수령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3) 이행지체의 효과 고지

"귀하가 위 기한 내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며,

민법 제387조 및 제397조에 따라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통해 나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그 수령을 최고(催告)하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4)주의! 이행제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한 번 이행제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잃고 계속 이행지체 상태에 있으려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즉, 언제든 상대방이 돈을 주면 바로 등기 서류를

넘겨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을 압박하고 집행을 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이행명령 신청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우리가 앞서 ‘이행의 제공’을 통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이유가 바로 이 ‘정당한 이유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기 이상(예: 3개월 이상)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므로,

이행명령 단계에서 재산분할금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강제집행

이혼확정판결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집행권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하여 묶어두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상대방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날부터 재산분할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97조).

이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재산분할금 받아내기 핵심 3단계

✒️첫째, 등기이전 서류를 완비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세요.

✒️둘째,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과태료와

감치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압박하세요.

✒️셋째,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재산분할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내세요.

이 과정들은 법률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요구하므로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

실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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