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가 삭제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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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가 삭제되는 절차 

안준표 변호사


2. 광주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유보(제1호, 제2호, 제3호 처분만 해당함)

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재함

나.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학교생활기록부이 기재한 내용은 유지됨

나.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함

다. 기재 유보 이후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 유보된 조치사항도 함께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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