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상속재산 분쟁 두번 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상속분 확정절차
가. 상속 재산, 상속인, (법정)상속분의 확정
나. 기여분, 특별수익(유증 포함) 확정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 평가]
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 초과특별수익 처리 [초과분에 대한 반환은 유류분 청구 필요]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상속분 분할절차
가. 현물분할, 지분분할, 현금정산분할(대상분할), 경매분할
나. 실제 분배할 때는 ‘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 평가
-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96스62)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의 구별
가. 생명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65755)
나.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두11845)
다. 상조회의 사망위로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상조회 회원 본인의 사망에 대하여 지급되는 상조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회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 사건 상조회 회칙에서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상조회 회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조금(위문금)의 수급권자는 사망한 회원의 법정상속인이고, 그 경우 상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2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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