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①경찰수사규칙 및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 수사진행상황의 통지(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가. 경찰은 ①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②제1항의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 공람 후 종결 처리(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5호)
가. 공람 후 종결 처리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담당 수사관이 내용을 검토(공람)하고, 추가적인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2)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접수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7)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9)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10)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 고소, 고발의 수리(수사규칙 제24조, 수사준칙 제16조의2)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 이를 수리해야합니다. 즉, 검사 또는 경찰은 고소장과 고발장을 임의로 반려할 수 없습니다.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단,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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