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3
상속재산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3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재산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상속재산 분쟁 세번 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특별수익 제도에 대한 설명

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바로 특별수익 제도입니다.

나.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합니다. 또한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상속인이 직접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기여분 제도에 대한 추가 내용

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스44, 45)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유류분 제도에 대한 추가 내용

가. 유류분액 계산법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X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

나. 유류분 부족액 계산법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다.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전 행한 증여’만 포함됩니다. 다만,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