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룸 안에 있는 소파에 눕혔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려고 저항하자, 피의자는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힘으로 밀어 눕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양 팔을 제압하고, 허벅지 위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의자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피의자는 주먹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가량 세게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유흥업소 남성 접객원을 부를 것을 원하기에, 장난삼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즉시 내려온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나,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경험칙과 심각하게 배치되며, 제출된 상해 관련 증거조차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고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가해자인 피의자와 함께 술값을 계산하고 다른 식당과 주점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성범죄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배상을 약속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를 피의자에게 주어 술값을 계산하게 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해 발생 경위 및 추행 상황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낮습니다. 사건 다음 날 119 구급활동일지 및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넘어져서 통증 호소', '계단을 내려오면서 넘어져 대문 모서리에 부딪힘'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의 주먹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늑골 골절이라는 중상에도 불구하고 구급활동일지 등에 특이 외상이나 부종 기록이 없음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피의자의 여자친구가 곧 노래방에 올 예정이었고 룸 문이 열려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추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범행 실행의 비현실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피의자의 사과 문자의 의미는 성적 고의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스스로 주장하듯이 성범죄로 얽히는 것을 피하고 상황을 빨리 무마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으며, 이를 성범죄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이 경험칙에 현저히 배치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고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와 함께 술값을 계산하고 다른 장소에서 계속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피해자의 행동 양식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둘째,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119 구급활동일지나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상해 발생 원인이 '넘어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폭행으로 인한 특이 외상 기록이 없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셋째, 피의자의 사과나 합의 시도 진술의 해석 문제입니다. 피의자 A가 보낸 사과 문자나 합의 시도는 성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성범죄자로 얽히는 것을 피하려던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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