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증거, 유죄는 누가 입증하는가?
성범죄 증거, 유죄는 누가 입증하는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증거, 유죄는 누가 입증하는가? 

민경철 변호사

 범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기억이든, 물건이든, 흔적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진술이 되어 증거로 쓰이고, 이를 우리는 인증(人證)이라 부릅니다.

반면 물건의 존재나 상태로 남는 증거는 물증(物證)이라 부릅니다.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물증은 변하지 않고 객관적이며 조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인증은 물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 오로지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성범죄나 뇌물죄는 대표적으로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 특성상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없이 당사자의 말, 즉 인증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물증은 조작이 힘들지만, 인증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증거조사를 해도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술은 그 자체로 증명이 아니라 신빙성’이 있어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물증은 물론이고 제3의 목격자도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의 진술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판의 향방은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신빙성의 판단 기준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경험칙과 논리칙, 객관적 사실의 부합 여부, 일관성,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변수가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입니다.

 

 

횡설수설해도 믿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

 

이 개념은 법적 이론도 아니고, 입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진술 판단의 핵심 잣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진술의 세부에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피해자가 논리적이지 않거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도 오락가락해도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말은 믿고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쯤 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감이 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소인과 범행 전후로도 친하게 지냈고, 카톡도 주고받았으며, 선물도 받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무혐의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그건 정황증거입니다.

직접증거가 아닌 이상, 피해자의 진술 하나를 탄핵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정황증거도 쌓이고 쌓이면 높은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자리 잡은 현재의 법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아무리 모순되고 비합리적이어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관념이 법관의 판단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려면 정황이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탄핵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의자 본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유죄가 확정됐을 때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낙관적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들은 국가기관이며 형사소송절차의 상대방이며 피의자의 적대적 당사자일 뿐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찾아주고 반박 논리를 만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혼자 민사소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형사절차를 겪는 건, 양손을 묶고 권투 시합에 나가는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해 흐릅니다.

인권의 우선순위가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진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재판의 공정성까지 기울게 만들면, 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장소가 아니라 유죄를 기계적으로 선고하는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단순히 누구의 말이 더 일관되게 들리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와 사실, 객관성과 경험칙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원은 그 균형추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피의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로 간주되는 시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저 교과서 속 문장에 불과합니다.

 

 

결백은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인정할 때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시작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싸움의 상대가 국가 공권력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말이 무기라면, 피의자의 무기는 전략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전문가가 짜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